고충처리 절차

보내주신 고충처리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2)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3) 고충처리 사항은 TBC 홈페이지나 "열린TBC" 프로그램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