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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안동 등 지역 16개 시군 '세컨드 홈'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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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4월 16일

군위와 안동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16개 시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를 받습니다.

특례 대상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 서구와 남구는 특례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또 영주댐에 2029년까지 1,346억 원을 들여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국내 체류 외국인 770명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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