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고인이 2019년 전세금 8천4백만 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다가구 후순위에,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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