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울릉군의회 조례안 의결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05월 08일

[앵커]
울릉군의회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도의 날 조례를 만든 건 전국 자치단체 처음인데, 민간 단체 지원 규정도 마련돼
관련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마네현의회 본회의>
시마네현의회가 독도를 강제로 현에 편입하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건 지난 2005년 3월,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념식을 열었고, 일본 정부도 12년째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19년이 지나 울릉군의회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우
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린 날입니다.

[C.G]
고종 37년인 1900년에 공포한 칙령 2조에는 울릉군청을 태하동으로, 울릉도 전체와 죽도, 독도인 석도를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끝]

군의회는 칙령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울릉 군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가 독도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정한 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조례는 독도 관련 민간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동안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제약받았던 민간 차원의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광섭/ 내사랑 독도회 대표(전 독도경비대장)]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활성화 되면 우리는 홍보하기도 좋고 여러 방면에서 좋죠."

울릉군은 조례안 심의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