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경북의 지역 숙원이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31년부터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진 한울원전.
영구 처분시설을 지을 법적 근거가 없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은 건데,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인선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특별법 대표발의)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 절차, 유치 지역의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영구처분장 건설에 속도가 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폐기물 저장 용량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원전 지속 가동을 고려하지 않는 야당 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저장시설을 짓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원전 부지에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저장시설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장진향 /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갖고 있는 경주시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방폐장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지역에서 폐기물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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