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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DLP>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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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19년 07월 30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cg>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에서는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이 곳에 차량을 세우면
4대 불법 주정차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은 건데요,

<cg2>광역단체별로 주민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시,군,구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대구시 송현동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대상
지역 124곳 가운데 73곳, 58.8%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구요,

구미시 송정동과 상모사곡동에서는
대상지역의 57.3%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돼
조사 대상 시군구의 평균 33.2%를 훌쩍 넘어
위반 장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cg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체 건수는
100일 동안 20만건이 넘었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횡단보도가 11만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 20.3,
버스정류소와 소화전 순이었습니다.

시민 스스로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가장 심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4월 3일 박정 리포트 그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당장 다음달 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 연석에
이렇게 적색으로 칠해진 곳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두배로 늘어나니까요,

잠깐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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