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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날린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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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0년 05월 19일

[앵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운송사업 과정에서
부실한 채권관리로 백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업무상 실수가
화근이었습니다.

TBC대구경북 한현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12월 한국가스공사는
선박회사인 현대상선에
운임정산금 130억을 돌려줄 것을 통보합니다.

선불금을 주고
사용한 비용 만큼을 제한 금액인데,
쉽게 말해 준 것보다
덜 썼으니 돌려받는 겁니다.

하지만 5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cg]
현대상선은 2014년 6월
LNG 운송사업을 신생회사인
현대LNG해운에 양도하면서
채무 역시 넘겼다는 입장입니다.

현대LNG해운은
자신들에게 넘어오기 전에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두 업체의
채무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다,
더 큰 문제는 어느 회사 책임을 떠나
가스공사가 백억원이 넘는 돈을 회수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CG] 공사측이 현대상선에
정산금 130억원을 청구한 시점은
2015년 12월 14일.

그런데 상법상 채권의 제척기간,
즉 유효기간은 2년인데,
한국가스공사는 2년을 훌쩍 넘긴
2018년 11월에야 민간법원 격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중재원은 재척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과 채무는 소멸한다며
현대상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기간내에 돈을 돌려달라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주장할 권리도 없다는 애깁니다.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재 판정 자체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다시 뒤집으려고, 기업에서 관련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얘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가스공사 측은
미환수금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사업을
인수인계할 당시 계약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공사 측을 속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수/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중재는 통상적으로 1심 판결입니다. 단심판결로 끝나지만 이번 건같은 경우에 미비 사항이 발견됐으므로 부실한 부분은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척기간인 2년 동안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은 가스공사가
뒤늦게 늑장소송에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브릿지]
거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부실한 채권 관리와 방만 경영으로
백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날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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