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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가해 대구 상담교사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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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1년 07월 27일

[앵커] TBC는 지난 4월 타지역으로 전학 간
성폭력 피해 여학생 학교에
가해학생과 함께 찾아간 대구 상담교사 사건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상담교사의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보도에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지난 3월 대구 상담교사 A씨는
성폭력 가해 학생을 데리고
피해 여학생의 학교를 찾아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성폭력 악몽을 떠올리게 한
끔찍한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가해학생은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교육 당국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성폭력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위센터 상담교사의 이런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부모의 항의에도
한달 동안 조사를 하지 않다가
TBC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결과 지난 5월 A교사에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최근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해임 징계가 내려지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에서도 특히 민감한
성폭력 2차 피해가 벌어진 만큼
엄중하게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영/대구교육청 생활문화과 장학사]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담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다시 안내하였고 연수를 통해서 상담자 윤리 교육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한 교사의 일탈 행위로
전체 상담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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