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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박물관5 - 70년 지났는데...환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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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1년 12월 21일

앵커DLP)
옛 대구시립박물관
유물 도난 사건 연속 보돕니다.

전쟁통에 사라진
고려청자 상약국합은 보물로 지정돼
충북 음성의 한독의약 박물관에 있고
낙랑거울 두 점은 서울의 한
대학박물관 소장품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1957년 신문 보도처럼 도난된 유물이
1953년과 54년에 각각 매매됐다면
벌써 70년 가까이 지났는데,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은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고 있는데, 쉽게 말해
도난 물품인 걸 모르고 샀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라진 유물들이 대구시립박물관에
있던 것으로 최종 판정돼도
현재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선의취득'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정 문화재와 도난 사실이 공고된 경우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난 당시 지정 문화재가 아니었고
도난 사실도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론 환수가 쉽지 않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돌려받은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006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법회가 봉행 됐습니다.

조계종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현등사 사리구를 되찾은 걸 기념하는 자립니다.

현장음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1470년 경기도 가평 현등사 석탑에 봉안됐던 사리구는 삼성리움미술관에 있는 게 확인돼
뒤늦게 도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유권 소송마저 패소한 불교계는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원담 스님/조계종 현등사 사리 제자리찾기추진 공동위원장(2006년 8월 23일)
"(현등사 사리 환수를 위해) 1천만 불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조계종단 내 중요 의결기구의 항의성명을 채택하겠습니다.“

비난 여론까지 가세하자 삼성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
“도굴된 문화재가, 다른 것도 아니라 (부처님) 사리기가 리움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반환) 요구를 계속했었고 리움(미술관 측)이 오랜 고심 끝에 조계종단에 반환하겠다...“

선의취득의 벽을 넘은 대표적 사롑니다.

해외 사례도 얼마든 있습니다.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장
“(대표적인 게) 나치가 유태인들의 미술품들을 몰수한 게 있죠. (그 중) 미국의 박물관으로 흘러간 게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법을 만들어
전부 반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실 상약국합과 낙랑거울 소장 기관들의 선의취득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CG)한독의약박물관과 서울 모 대학박물관은
너무 오래돼 소장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인데 1957년 신문 보도와 대구시의 수사 의뢰 등으로 도난 사실이 상당 부분 알려진 만큼 이를 알고 사들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CG)특히 상약국합 소장처는 1957년 보도 때 모 세무서장에서, 1973년 월간 문화재 기사엔
한독을 의미하는 H약품으로 바뀌는 만큼 한독의 매입 시점은 1957년 이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시립박물관 도난 유물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국가 소윱니다.

(CG시작)미 군정청 명령으로 국가에 귀속된 뒤
이를 대구시에 대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도난 사실을 신고해
문화재청이 고시한다면
반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CG끝)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장
“(대구시립박물관 유물이 맞다면)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독 측도)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스스로에 판단을 맡겨야 되지 않나..."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
“문화재의 고유 성격, 그거는 현장에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원래 있던 자리와 연관이 되는 곳에 있어야지
(문화재의 원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되찾을 기회를 번번이 무시했던 대구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서야 하는 이윱니다.
TBC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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