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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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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3월 19일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힘들거나 외국에 항해하는 선박에 타고 있는 투표 대상자는 오늘(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자는 자택이나 병원,
선박을 비롯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도
관할 구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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