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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건축 부담금 개정안 시행 1/3수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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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3월 27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 지역 재건축 단지 부담금 부과액이
이전의 1/3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구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총액이 기존 천 455억원에서 499억원으로
65% 정도 줄고 부과금 부과 단지도 기존 27곳에서 15곳으로 감소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달서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부담금 면제 단지가 늘면서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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