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8>K2피해 2차소송 무더기 각하
공유하기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14년 09월 04일

K2 소음피해 배상을 위해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동구 주민 만8천여명이 변호사에게 공증 받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많은 주민들이 일일이
공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위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하는 입장이어서
소송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