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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원전 주민 소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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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14년 12월 17일

경주와 울진원전 주변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갑상샘암 판정을 받은
주민들인데 앞으로
추가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동부방송센터의
이혁동 기잡니다.

경주 월성과 울진 한울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샘암 판정을 받은 76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소송에 나섰습니다.

경주 감포읍 대본리의 경우
갑상샘암 판정을 받은
주민 11명이 참여했습니다.

[황분희/ 경주시 양남면]

전체 주민 680명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갑상샘암
환자비율이 1.61%로
2011년 우리나라 총인구의
갑상샘암 인구비율 0.42%의
4배나 됩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피해 주민들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수원의 책임 규명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갑상샘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오드 방출량이 한울원전은 2002년, 월성원전은 2003년
급격히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차 소송에 참여한
월성 원전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절반에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로징]
"경주환경운동연합등은
다음달 말까지 2차 피해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어서
원전주변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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