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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색 조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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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5년 03월 27일

민선 자치 20년을 맞아
경상북도 의회가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교복나눔 운동에 애국심과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필요성과 제정 취지에
모두 공감하는 반응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신학기만 되면 학부모들은
교복구입에 크게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 머물던
교복 나눔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학생들에게 아껴 쓰고
나눠 쓰는 문화를 심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자근/경북도의원(구미)]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실천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학부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경북 지역 관공서마다 일제에 강제로 합병된
경술국치일인 8월29일 조기가
내걸립니다.

국기사랑 지원조례에 따라
아픈 역사를 되새겨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의미입니다.

도청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이주지원 혜택도
대폭 늘어납니다.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영주와 문경을 비롯해
도청 신도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4개 시군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주거안정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황병직/경북도의원(영주)]
"신도청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두고 인근 시군 30킬로미터까지 확대함으로 인해 그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또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에 따라 경북에서도
반값 복비가 적용됩니다.

또 한복을 입고
박물관과 공연장등을 이용하면 입장료등을 감면하는 한복관련 조례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클로징]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북도의회의 이색 조례는
공포를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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