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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ctv없는 화장실 아동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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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16년 10월 27일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cctv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에서 어린이들이
감금됐다는 신고에 따라
대구 한 어린이집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아빠랑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던
4살 준성이는 지난달부터
화장실 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준성이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에 가뒀다는 겁니다.

[준성(가명)이 엄마]
"소변 통을 지금 가지고
다녀요. 일반 공동 화장실도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무서워서... 아이가 무서워서
떨어요".

같은 반 어머니들은
준성이를 포함해 5명의 아이가
비슷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으면
허벅지에 수저통을 끼우는
벌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어느 정도 혐의가 특정되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절차로
현재 확인 중입니다".

[브릿지]"해당 어린이집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아동 감금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
CCTV 의무설치 장소가 아닌
화장실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벌처럼 몸에 상처를
남기진 않지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해 아동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떼쓰는 아이를 10분 가량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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