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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에게 음란 동영상 보낸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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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17년 03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여제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교수 5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필리핀에서 SNS를 이용해
제자인 여대생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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