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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공원사업 탈락업체 구미시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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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17년 06월 23일

구미시의 민자 공원 사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미시와 구미 경실련에 따르면
도량동 꽃동산 공원 민자조성사업에서 탈락한
모 업체가 구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구미시는 공무원이 개입해
평가순위가 바뀌었다는 이 업체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도량동 꽃동산 공원 사업은
1조원이 넘는 민자를 들여
공원과 3천9백가구 규모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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