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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 빌미로 금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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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17년 09월 1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A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110여 명으로부터
모두 천 5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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