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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논란...사실상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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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17년 09월 19일

TBC가 집중 보도했던
대구 40대 학습지도소 원장과
여중생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해
재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해당 여중생측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합의 성관계는 무혐의라고 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해당 여중생이 항고장을 냈습니다.

항고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겁니다.

유사 사건의 인천 여강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도
항고에 작용했습니다.

<박정민/피해자 가족측 변호사>
"이런 사건은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항고의 주된 취지입니다. "

검찰청법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 고발인이 이에 맞서 항고할 수 있고
해당 고등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 등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경인/대구 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저항했는가?" 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는가" 라고
가해자에게 물어야됩니다.

<클로징>
"피해자측의 항고로 재수사를 위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던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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