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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강요 은행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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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17년 12월 08일



대구은행과 우리,부산은행등 6개 은행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방카슈랑스 판매를
강요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6개 은행은
보험판매 캠페인을 벌여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준 것으로 드러나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처분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별로 최대 2명까지만
보험을 판매할수 있고 모집 종사자가 아닌
임직원은 보험상품 구매를 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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