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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상한 1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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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7년 12월 12일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때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1일) 국민권익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경북지역의 한우, 과수 농가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농축수산물을
아예 법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권익위에서 의결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농축수산물 선물과 경조사 화환의
상한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행 5만원까지인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원료, 재료가 50% 이상인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현금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국민보고대회에 보고되고 이르면 다가오는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으로
최대 천 5백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부정청탁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 한우는
최대 530억원, 과수는 580억원, 인삼은 240억원, 수산물은 130억원의 선물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당은 농축수산물은 아예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년 설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도 많은 농축수산물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 TF팀장]
"한우나 전복이나 굴비, 송이, 인삼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을 조정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 농축수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반드시 제외해야만이",

[클로징]
"일단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농축수산 업계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 개정 여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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