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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선 180일전 금지행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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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17년 12월 12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고,
주민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과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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