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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자리 청탁 최인철 이재화 시의원 징역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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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17년 12월 14일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 시립공원 묘지에
묏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시 공무원에게 청탁과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에게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 지방법원은
최인철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이들의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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