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일년여동안
청송사과유통공사 전 대표 A씨로부터
6 차례,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은
군 보조금과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군의원 C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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