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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18% 채용의무화...이달 2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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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8년 01월 17일

오는 25일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장 경북의 도로공사와
대구의 가스공사가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CG)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올해
신입사원 공채 공고문입니다.

각 전형별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대구경북 소재 대학 졸업생이거나 졸업예정자로 뽑겠다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이처럼 오는 25일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 채용의 18%를 시,도에서 뽑고 해마다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 이후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당장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구의 한국 가스공사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대구의 지역인재 채용은 24.9%,
경북은 18.7%로 전국 평균 14.2%를 웃돌았지만 기관별 편차는 컸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 가운데 지역인재의
합격 인원이 채용 비율에 못미치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지역 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습니다.

다른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 인재 채용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클로징]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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