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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강제집행 막아달라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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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18년 02월 22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 모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배씨의
상주본 절취 혐의가 없다는
2014년 대법원 무죄 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공소 사실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인정함에 따라
문화재청이 다시 환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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