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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천. 경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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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18년 03월 20일

경상북도는 다음달 2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와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지만
허가 기간 중에 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끝나면 허가구역을 해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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