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조직을 만들어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예비후보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A씨의 선거운동를
돕기 위해 연구소를 차려놓고,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홍보활동을 벌인 뒤 연구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8천 7백여 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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