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시 선관위가
강은희 대구 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후보가 지난달 발송한
선거구민 홍보물에 특정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선관위도 강 후보가
사퇴하지 않은 특정정당 단체장 예비후보를
선대위 홍보본부장에 임명한데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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