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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달라진 점과 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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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18년 05월 23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순서가 바뀌는 투표용지가
배부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떻게 투표가 진행되는지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19세 이상 체류 자격이 3년을 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오른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재외투표와
선상 투표는 하지 않지만
주민 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재외 국민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투표용지에 후보이름만 표기하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이름 순서가 바뀐
투표용지가 배부되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일 이전
입영 대상자도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선거일 이전인
다음달 11일과 12일 입영하는 대상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다음달 8일과 9일 투표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모두 7명의 후보를 뽑게 됩니다.

투표소에서 1차로 3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시군 자치단체장을 투표합니다.

그리고 다시 4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
지역구 시도의원과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구시군 의원을 뽑으면 됩니다.

[권준훈/대구시 선관위 홍보계장]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야 하고
손으로 기호를 표시해서
인증 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이 되니깐..."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김천은 국회의원까지
모두 8번 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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