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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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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8년 06월 16일

[앵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등
당선인 26명을 포함해
모두 3백명을 넘습니다.

사법당국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남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지역 당선인은 모두 26명입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기초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2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입니다.

권 당선인은 현직 시장의 신분으로
같은 당의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당선인, TBC 대구시장 TV토론회]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고 그리고 시정에 잠깐
돌아와 있는 동안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서 축사 한마디 한 겁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은
홍보물에 특정정당 이력을 표기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김문오 달성군수 당선인은
군 소식지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임종식 교육감 당선인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김학동 예천군수 당선인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가 과열혼탁해지면서
당선인외에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3백여명에 이릅니다.

현행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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