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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 고용 조작 지원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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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송태섭

2018년 06월 18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배우자를 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험지원금 7500여만원을 타낸
사업주 A씨와 B씨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 배우자를
자신의 업체에 고용한 것처럼 꾸며
2015년부터 2년동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누나와 이모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취업 성공 지원금등을
수급받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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