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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발목 잡은 '손톱 밑 가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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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18년 06월 25일

[앵커]
정부는 청년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국에서 글로벌 회사에 입사한
지역 청년이 최근 해고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역 출신의 20대 A씨는
지난 3월 어려운 관문을 뚫고
영국의 항공 조업사에 취업했습니다.

2주 동안 직무 교육을 마친
A씨는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CG1>회사 측이 다국적 신입사원들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A씨만 이 서류를 내지 못했고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CG-2>우리나라는 해외 체류 허가를 비롯한
공공기관 제출용 외에는
개인 범죄 이력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제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
"해외에서 그렇게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한국에서 제 범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이 안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고용 관계를 파기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적 오차가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되는 거죠."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외국 국적의 신입사원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해외 취업 용도의 범죄 이력서를 발급하고 있고 일본 등은 비자신청 때 첨부하는
범죄 이력 조회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드업>"당장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해도 해외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고
제출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김장수/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일부 사이트에서는 편법으로 취업을 위해 (불법 제출을)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경찰청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권장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 때문에
'법이 불법을 조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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