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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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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송태섭

2018년 07월 16일

영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실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최시장이 지방선거 기간동안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공보물은 4만9천부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관계자 등도
이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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