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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유적파괴 수사 한 달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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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정병훈

2018년 07월 23일

그동안 여러차례 보도해 드린
안동 봉화간 국도 35호선 도로공사 구간의
문화재 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 달 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는 분명히 훼손됐는데
책임질 주체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병훈 기자가 보도하니다.


안동시는 지난달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2014년부터 국도 35호선 공사구간 중
모두 7곳의 유물산포지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한 달 째 제 자리 걸음입니다.

문화재는 훼손됐지만
훼손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이 2014년 국도 35호선 공사를 하기 전
시굴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행정명령을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이
직접 받지않아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길호/안동경찰서 수사과장
"문화재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행정명령을 한 것이 확인되는데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그 행정명령 자체를 받은 게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차 진술에서는 "

서류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데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엄연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속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4년부터 4년 넘게
문화재 유존여부 확인도 않고 공사를 한 부분은
법 적용 검토조차 안됐습니다.

고고학계는 문서를 누가 받았는지를 떠나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도 하지않고
공사를 한 것부터가 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김권구/영남고고학회 회장
"문화재 조사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이 관련되는 곳에 갔든 안갔든 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다수의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다보니
경찰의 수사가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유적 파괴를 4년 넘게 계속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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