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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 폐사...대부분 치어 보험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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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18년 08월 17일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바닷물은 여전히 뜨근합니다.

포항에서는
양식 물고기 43만여 마리가 죽었는데
절반 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 물고기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포항시 구룡포읍의 한 양식장입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고수온 경보에도
겨우 살아남은 어린 강도다리가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4만 마리 가까이 죽어
수조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27개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죽은 물고기는
강도다리 등 43만 6천 마리, 이 가운데
어린 물고기가 60%나 됩니다.

그런데 양식어민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어린 물고기 떼죽음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00그램 미만의 어린 물고기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복구지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CG
복구 단가가 어린 강도다리는 마리당 540원
넙치는 521원, 우럭은 402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실제 양식어민이 받는 돈은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 가운데 30%는 정부 융자,
20%는 양식 어민 부담입니다.

양식 어민들은 한 마리당 적어도
8백 원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병대--포항 00양식장]
"(어린 물고기)사 올 때 5백 원에서 6백 원 정도
주고 사 오고, 석 달 동안에 사료 먹이고 직원
인건비, 전기세 주고 그러면 8백원 정도 된다."

또 정부 지원금 기준은 물고기 크기가 30센티미티 이상과 미만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어린 물고기나 중간 정도 크기의
물고기 무게가 달라도 복구 단가는 같습니다.

경북도는 이처럼 양식어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복구 단가 인상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
3년 연속 고수온으로
양식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이어지면서
양식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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