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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학교폭력 상급 학교 진학 후에도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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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09월 12일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상급 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이 처음 내린 이 판결은
유사한 학교폭력을 처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2016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학교에서 동급생인 B양의 외모를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A양의 이같은 행위는 반복됐고,
또래 친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A양과 일부 친구들은 SNS에 B양을 놀리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습니다.

참다 못한 B양이 중학교때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학교측은 A양과 부모에게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희원/대구시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관]
"법률에 따르면 인적 요건이나 장소적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시간적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A양과 부모는 중학교 때 일어난
학교폭력 행위를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측 징계가 타당하다며 A양과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재판부는 학교 폭력의 발생이나 징계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상급 학교에 진학했더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의 필요성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해져
법 적용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양과 부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김희찬/변호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중학교 때 가해행위를 학교폭력대책위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클로징] "대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학교폭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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