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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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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09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부부싸움을 하다
태어난지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생후 5개월된 남아 B군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이 단순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은폐하려던 A씨의 범행은 올해 5월 2살된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를 의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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