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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구경북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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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09월 19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구롸 경북에서는 2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재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는 14명이 적발돼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고
경북은 8명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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