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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항소 기각..몰카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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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09월 21일

TBC가 단독보도한
동네마트 주부 몰카사건의 범인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몰카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항소를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회사원 A씨는 재작년 12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얼마 안돼 B씨와 헤어진 A씨는
성관계 동영상 뿐 아니라 B씨의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렸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공용화장실과 지하철역 등지를 돌며
1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혜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이번에 선고된 두 판결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으로서 이런 범죄의 중대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처벌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로징] 몰카 범죄 항소심의 잇따른 기각 판결은 법원이 사회적 병폐로 자리잡은 몰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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