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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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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18년 09월 21일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용 충전기나 충전 구역을
훼손하면 20만원, 일반차량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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