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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은행장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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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09월 21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채용비리로 은행장이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CG]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서류 조작을 지시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고
증거 인멸로 사법권 행사까지 가로막은 행위는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CG] 또 부정 채용으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해소되기 어렵고, 취업 준비자들에게도
큰 상실감을 주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40년 가까이 은행에 근무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20여 명을
부정 채용하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혜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하여 일반 지원자들이 받을 박탈감과 허탈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대구은행의 지위를 고려하여 채용 비리 관련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A씨 등 13명에게는 벌금 3백만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또 시 금고 선정을 대가로 자신의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경산시 전 국장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이 내려졌습니다.

은행 최고 인사권자에 대한
실형 판결은 그동안 만연했던
금융권의 부적절한 채용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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