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조기 퇴근하거나
훈련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A 감독은 지난 6월과 7월 근무시간 중에 조기퇴근을 하고, 야구부 훈련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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