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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골라 상습 체불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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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18년 10월 15일

대구서부 고용노동지청은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
10명에게 임금 6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고령군의 금속가공업체 대표 48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골라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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