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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첫 공판...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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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10월 23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권시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바랐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정 출석에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시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스탠딩]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 속에 열린 권 시장의 첫 재판은 채택된 증인 진술의 일관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쟁점은 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당시 권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CG] 검찰측 증인은 권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자유한국당
후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 증인은 단순한 인사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시장측은 지난 5월 5일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권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측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권시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했습니다.

권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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