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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새마을금고 피의자 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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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18년 11월 0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살상 위험이 있었지만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고
빼앗은 돈 일부를 반환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영주 모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4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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