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오늘(12일)부터 이틀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를
일제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나 대여.양도는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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