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봉화 엽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포획 허가와 총포 관리 문제점을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대검에 건의했습니다.
개선안은 유해동물 포획용
총포 소지자에 대해
수렵면허 취득과 보험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포획허가를 발급할 때
현장실사를 의무화하며
총포와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동지청은 또 사건 발생 후
봉화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망 공무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지원, 소천면 주민대상
심리 검사 등 피해자별 맞춤형 보호지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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