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봉화 엽총살인사건 문제점 반영 개선안 건의
공유하기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18년 11월 1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봉화 엽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포획 허가와 총포 관리 문제점을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대검에 건의했습니다.

개선안은 유해동물 포획용
총포 소지자에 대해
수렵면허 취득과 보험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포획허가를 발급할 때
현장실사를 의무화하며
총포와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동지청은 또 사건 발생 후
봉화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망 공무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지원, 소천면 주민대상
심리 검사 등 피해자별 맞춤형 보호지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