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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상여금 차별은 잘못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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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18년 12월 04일

학과 재정수입과 지출 결산에 따라
대학이 교수들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영남이공대 교수 24명이 재단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채산제에 따른 미지급 상여금 반환소송에서, 재단은 상여금과 이자분,소송비용을
교수들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15년 도입한 학과별 독립채산체가 전체 교원들의 동의가 없었는데다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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