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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최고위원 회계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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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12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과정에 중복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박씨는
시장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320여만 원을 제공하고
일반 전화 20대를 가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3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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